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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현재,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한 큰 혼란과 불편은 없음

성동구장기요양노인복지센터 0 7165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월 27일(월) 현재 전국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정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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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전국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의 어린이집 집단 휴원 방침으로 영·유아를 둔 부모, 특히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걱정했을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2월 27일 오전 0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민간어린이집 796개소에 대해 긴급 전화 실태조사실시하여 어린이집의 정상 운영여부를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81.5%의 어린이집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12.8%는 당직교사를 배치하는 등 94.3%의 어린이집에맞벌이부모의 자녀가 큰 불편 없이 등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과 직접 전화연결이 안 된 45개소의 어린이집은 지자체에 운영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하였다.

 

수도권 전화조사 결과 (단위: 개소)

 

 

서울

인천

경기

조사 대상

796(100.0%)

391

95

310

정상 운영

649(81.5%)

330

95

224

당직교사 배치

102(12.8%)

60

0

42

전화 연결 안 됨

45(5.7%)

1

0

44

 

그리고, 전국 민간어린이집의 정상 운영여부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서울, 부산, 울산, 경기, 강원, 경북, 경남 등 7개 광역 지자체의 어린이집에서 조사대상 99.8%가 정상 운영 또는 당직교사 배치 등을 통해 큰 불편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국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의 어린이집 휴원 조치에 불참키로 이미 결정된 대구, 대전, 광주 충남․북, 전남․북, 제주의 8개 지역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이번 전국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에서 갑작스러운 휴원 결정의 이유를 표면적으로는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금일 전국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장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매년 3월 새로운 학기 개학를 앞두고 지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봄 방학을 하던 시기 전국 민간어린이집 원장선거와 연계하여 대외적으로 어린이집 집단 휴원으로 돌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사태의 배경 여하를 떠나 민간어린이집에서 “집단 휴원 결정”이라는 선거용 카드를 가지고 영유아와 맞벌이 부모를 불안하게 한 상황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실질적으로 문을 닫고 휴원한 어린이집이 부모와 아동을 볼모로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①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의무 운영시간(07:30~19:30) 이전에 문을 닫는 행위는 영유아보육법령 위반에 해당되며,

 

- 지자체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 시정명령 → 2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 시설 폐

 

전국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사업자단체)가 일선 어린이집의 집단 휴원을 강요하거나 운영을 제한하고,

 

- 일선 어린이집(구성 사업자)이 이에 참여할 경우 ‘독점규제 및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단체와 구성 사업자 모두에게 5억원 이내의 과징금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 략)

2. (생 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제2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위반행위는 보건복지부 이용불편신고센터(1566-0233, www.childcare.go.kr)와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 보육 담당 부서로 신고

 

한편, 전국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장 선거가 2월 27일 현재 실시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새로이 구성된 집행부와 기본적인 방침과 원칙을 가지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의를 금일부터 바로 실시하여 현재의 상황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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