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현재,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한 큰 혼란과 불편은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월 27일(월) 현재 전국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정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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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전국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의 어린이집 집단 휴원 방침으로 영·유아를 둔 부모, 특히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걱정했을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2월 27일 오전 0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민간어린이집 796개소에 대해 긴급 전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집의 정상 운영여부를 확인하였다.
◦ 확인 결과 81.5%의 어린이집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12.8%는 당직교사를 배치하는 등 94.3%의 어린이집에서 맞벌이부모의 자녀가 큰 불편 없이 등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집과 직접 전화연결이 안 된 45개소의 어린이집은 지자체에 운영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하였다.
수도권 전화조사 결과 (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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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서울 |
인천 |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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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
796(100.0%) |
391 |
95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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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영 |
649(81.5%) |
330 |
95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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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교사 배치 |
102(12.8%) |
60 |
0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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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연결 안 됨 |
45(5.7%) |
1 |
0 |
44 |
□ 그리고, 전국 민간어린이집의 정상 운영여부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한 결과,
◦ 서울, 부산, 울산, 경기, 강원, 경북, 경남 등 7개 광역 지자체의 어린이집에서 조사대상 99.8%가 정상 운영 또는 당직교사 배치 등을 통해 큰 불편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국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의 어린이집 휴원 조치에 불참키로 이미 결정된 대구, 대전, 광주 충남․북, 전남․북, 제주의 8개 지역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이번 전국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에서 갑작스러운 휴원 결정의 이유를 표면적으로는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ㅇ 실질적으로는 금일 전국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장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ㅇ 매년 3월 새로운 학기 개학를 앞두고 지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봄 방학을 하던 시기를 전국 민간어린이집 원장선거와 연계하여 대외적으로 어린이집 집단 휴원으로 돌린 것으로 판단된다.
□ 이번 사태의 배경 여하를 떠나 민간어린이집에서 “집단 휴원 결정”이라는 선거용 카드를 가지고 영유아와 맞벌이 부모를 불안하게 한 상황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 실질적으로 문을 닫고 휴원한 어린이집이 부모와 아동을 볼모로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①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의무 운영시간(07:30~19:30) 이전에 문을 닫는 행위는 영유아보육법령 위반에 해당되며,
- 지자체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 시정명령 → 2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 시설 폐쇄
② 전국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사업자단체)가 일선 어린이집의 집단 휴원을 강요하거나 운영을 제한하고,
- 일선 어린이집(구성 사업자)이 이에 참여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단체와 구성 사업자 모두에게 5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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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 략) 2. (생 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제2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이러한 위반행위는 보건복지부 이용불편신고센터(1566-0233, www.childcare.go.kr)와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 보육 담당 부서로 신고
□ 한편, 전국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장 선거가 2월 27일 현재 실시되고 있으며,
◦ 보건복지부는 새로이 구성된 집행부와 기본적인 방침과 원칙을 가지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의를 금일부터 바로 실시하여 현재의 상황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