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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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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표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국가와 사회가 함께 재원 마련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요양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보험료를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으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합니다.
  • 사회적 효를 실천합니다.
    국가와 사회, 전 국민이 힘을 보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치매 중풍 환자의 요양을 돕겠습니다.
    전문적인 요양으로 어르신의 노후 생활이 안정되고 가족의 요양수발 수요와 부담이 줄어들면 이웃이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은 더욱 건강해지고 밝아집니다.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인정절차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또는 가가운 읍면동사무소)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합니다.
  • 방문조사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합니다.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오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1 ~ 3등급을 결정합니다.
  •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께는 판정의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 서비스이용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저희 성동구장기용양노인복지센터와 수급계약하여 어르신의 댁내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서비스 본인부담금
재가급여서비스비용의 15% 시설급여서비스비용의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차상위계층은 7.5%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기초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요율(2008년 기준 4.05%)를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시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1 ~ 3 등급을 인정받아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등급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상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나는 행위
    ( 예 : 하루에 대부분을 누워서 지내며 식사 등을 혼자서 할 수 없는 분)
  • 2등급
    일상생활의 기본행동에 다른사람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상행동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
    ( 예 : 혼자 앉을 수도 있고 방안에서 이동을 할 수 있는 분)
  • 3등급
    일상생활의 기본행동에 다른사람의 부분적인 동움이 필요한 상태
    ( 예 : 보행기로 이용해서 가가운 거리를 어렵게 이동할 수 있는 분)

※ 등급판정은 전체 52개 항목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 집니다.
우의 예와 유사하더라도 다른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 등급판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지역사회복지의 버팀목!
저희 [성동구방문요양간호센터]는 다양한 재가서비스로 더욱 튼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복지용품/용구구입 대여
  • 유급/무급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 각종 자원봉사서비스
장기요양 표준서비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예시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되는 요양보호서비스는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급여대상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게 제공되는 표준서비스 분류 및 세부내용은 <표 3-1>, <표 3-2>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인정하는 각 표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인 표준서비스 소요시간은 <표 3-3>로 이는 서비스계획을 작성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