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설)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정신적,심리적 및 정서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무는 대상자의 질병유무 및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의사, 간호사,
가족들로부터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환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투약, 배설, 운동 및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요양보호업무(서비스)의 목적
요양보호업무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를 포함하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에게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보호서비스 즉, 신체활동 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들의 신체기능을 증진시키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합니다.
요양보호업무(서비스)의 기능 및 분류
요양보호업무(서비스)의 기능은 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일상생 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요양보호업무의 분류는 아래의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
| .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
.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
.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
. 정서지원 서비스 |
. 방문목욕 서비스 |
요양보호업무의 기본원칙
요양보호업무 제공시 요양보호사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습득한 급여대상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합니다.
② 요양보호사는 가능한 한 급여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합니다.
③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급여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급여대상자가 서비스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하도록 합니다.
.다만, 급여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④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급여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⑤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대상자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
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⑥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도록 합니다.
⑦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에게 의사소통 불능, 협조 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
서는 아니 합니다.
⑧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소속된 시설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축 동행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물의 온도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
⑨ 서비스 제공 도중 급여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의 우선순위에 맞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결연/지정되거나 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급여대상자를
옮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