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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의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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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
방문간호사의 역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 방문간호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방문간호의 내용
구분 주요 업무 비고
기본간호 간호사정 및 진단, 온·냉요법, 체위변경, 등 마사지, 구강간호, 개인위생 관리 등 간호사 독자적 판단에 의해 가능
간호 비위관 교환, 단순도뇨 및 정체도뇨관 삽입, 교환·관리, 기관지관 교환·관리, 산소요법, 욕창치료, 단순 상처치료, 염증성 처치, 봉합선 제거, 방광 및 요도세척 의사 처방
검사관련업무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단순검사>
뇨당검사, 반정량 혈당검사, 경피적 혈액산소분압검사
<검사물 수집 및 운반>
필요한 검사물 수집 후 의료기관으로 운반
의사 처방
투약관리지도 - 투약행위 및 투약 지도
- 주사:주사행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액요법은 수액감시와 속조절 등에 대한 관리 포함
의사 처방
교육훈련 환자·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기구 및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 간호사 독자적 판단에 의해 가능
상담 호나자의 상태변화시에 대처방법, 질병의 진행과정 및 예후, 주요양자와 가족문제, 환경관리 등 간호사 독자적 판단에 의해 가능
의뢰 방문간호 서비스 종결 이후에도 계속적인 건강관리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으로 의뢰 간호사 독자적 판단에 의해 가능
방문간호의 내용
방문간호 대상자는 요양인정(요양등급 1~3등급)을 받은 대상자 전체를 원칙으로 의사의 판단에 의하되, 의사가 방문간호 대신 가정간호(특정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거쳐 가정간호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비용은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게 됩니다.